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약자 제외, 급여액 감액
정부의 구직급여 개선 방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구직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 |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고,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추가 부과 대상으로 선정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 추가 보험료는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던 개정안
정부의 다양한 개선대책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개선책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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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 근거는 무엇인가요?
5년간 구직급여 3회 수급 시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부과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속자들을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 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1년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노사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