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약자 제외, 급여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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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개선 방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구직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고,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추가 부과 대상으로 선정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 추가 보험료는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던 개정안

정부의 다양한 개선대책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개선책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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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 근거는 무엇인가요?

5년간 구직급여 3회 수급 시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부과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속자들을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 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1년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노사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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