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 시행…아동 모든 빈틈 없는 보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나 유기 상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소개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출생 정보가 통보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은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정보는 영구 보존되며,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나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써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나 유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질문 2. 보호출산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진행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단체는 보호조치를 취하며 보호출산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위기 임신 상황에 있는 임산부에 어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위기 임신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6개의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