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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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과 보호출산

내년 예산 심의 반려로 입양기록관 관련 논란

 

복지부 설명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 입영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하며,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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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입양기록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1.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는 입양기록관이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입양기록관은 무엇을 보관하는 시설인가요?

답변 2.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질문 3. 현재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3.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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