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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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퇴직을 앞둔 분과 상담하다 보면 IRP 계좌부터 만들고, 그 안의 돈을 언제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 계좌와 매달 노후자금을 넣을 계좌는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퇴직연금IRP라도 어떤 돈을 넣었는지에 따라 세금과 인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1. 퇴직금과 내가 낸 돈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두는 계좌입니다. 재직 중 본인이 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연말정산에서 퇴직금까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퇴직금 3,000만원을 IRP로 받고 본인 돈 3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면,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낸 300만원입니다. 퇴직금 3,000만원은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룬 돈으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 두 금액을 섞어 이해해 예상 환급액을 크게 잡는 일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900만원은 환급액 900만원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납입해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IRP에도 900만원을 넣는다고 세액공제 대상이 1,500만원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 이를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16.5%, 13.2%는 이 수치에서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각각 최대 148만5,000원과 118만8,000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낼 세금이 적은 사람에게 148만5,000원이 무조건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3. 급하게 꺼낼 가능성이 있으면 16.5%를 다시 봐야 합니다

월 25만원씩 1년 동안 IRP에 넣으면 원금은 3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 금액 전부에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상 혜택은 4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활비가 필요해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한다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급하게 채운 납입액이 기대한 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부분에는 같은 방식으로 16.5%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미뤄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인출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은 요건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일정 요건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등이 대표적인 법정 사유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그래서 1~2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교육비로 쓸 가능성이 큰 돈이라면 IRP에 넣기 전에 일반 예금 등에서 보유할 금액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액공제율보다 돈을 꺼낼 시점이 빠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도 돈의 출처를 나눠 봅니다

퇴직급여를 IRP에 둔 뒤 연금 요건에 맞춰 받으면, 그 부분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 수령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같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해당 세금은 조건에 따라 210만원 또는 180만원 수준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 세액은 수령액과 시기별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보통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입 후 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을 안내하며, 이연된 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또 매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연금수령 한도와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만 되면 전액을 낮은 세율로 찾는다’고 계획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5. 수수료 0.3%도 오래 쌓이면 금액이 됩니다

IRP를 개설할 때는 상품 수익률과 함께 계좌의 연간 총비용을 봅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3,000만원이고 연간 부담 비용이 0.3%라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해 약 9만원입니다. 10년 동안 잔액과 요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약 90만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잔액 변화, 수수료 면제 조건, 선택한 상품의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의 금리만 보거나 투자상품의 과거 수익률만 보고 금융회사를 고르면 이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을 비교 공시합니다. 같은 IRP라도 내가 담을 상품의 위험, 운용 가능 범위, 계좌 비용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이 IRP를 만든다면 먼저 퇴직금 수령용인지, 추가 납입용인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빼고도 남는 금액만 납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분명 반갑지만,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가 그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퇴직연금IRP 가입 전 따져볼 5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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