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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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담 시스템 개편 개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상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화회신예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상담 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2차 상담 체계를 개선했다.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상담을 받을 때 재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는 민원인이 통화 중인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연결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하여 민원인 편의성 증대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강화
  • 상담사 교육 강화로 상담 품질 개선
  • 업무정보 공유 체계 수립
  • 전화 상담 절차 간소화

전화 상담의 효율성

상담 번호 상담 내용 상담 결과
1 소비자 상담 문제 해결
2 상담 진행 방식 개선 효율성 증대
3 고객 만족도 조사 높은 만족도

새롭게 도입되는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은 전화 상담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나들이 시즌과 같은 바쁜 시간대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상담 품질이 개선되며 국민들의 불만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체계적 효과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방향성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민원 상담의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담당관은 상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시스템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민원에 대한 상담을 받기 바란다. 문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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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민원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화회신예약은 민원인이 직접 상담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2차 전문 상담을 위한 추가 연락 없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콜 110은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에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민원인의 문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몇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약 4100만 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의 전문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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