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사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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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의 환경규제와 부담

한국의 골재업계는 사업 종료 후 채굴 및 채석장을 녹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들며,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법적 규제에 따라 이 조사 과정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만, 업계에서는 여기에서 오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연결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불만이 현실과 맥락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주변 환경 조건과 실제 영향을 반영하여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는 3년 동안 실시되며, 필요시 조사항목의 제외나 조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환경 요인을 고려한 조치로, 업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골재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법적 규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골재업계의 부담 증가
  • 관련 법규의 신중한 검토 필요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실제 환경 영향
  •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 반영
  • 규제 완화 논의 필요성

토석채취 규제와 환경적 측면

현행 법규 토석채취량 감소 재해와 난개발 우려
산지 6부능선 이상 금지 소규모 난개발 유발 환경성 검토
예외조항 신설 환경영향을 낮춤 지속적인 검토 필요
업무매뉴얼 개정(‘23.2월) 환경 영향 미미한 경우 새로운 전망

한국의 환경 정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 주체가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 주민과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산업 발전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골재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환경부의 담론이 어떻게 결합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의 보전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및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골재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것은 이러한 협의의 일환으로,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업무 매뉴얼은 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미미하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계의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Copyright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후환경영향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토석채취사업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법상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에서 참고용으로 언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고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채취가 가능하도록 업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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