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하게 대처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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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방안

최근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5년의 할당 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통해 동일 대기권역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대한 감축량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제공하며, 사업자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사업장에서의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는 사업자들에게 유연한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량관리 사업자는 할당 기간 내에 다른 연도의 총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부족한 경우,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배출량을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접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차입제도 활용의 의의: 사업자들이 배출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당량 조정의 유연성: 예측 가능한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 오염 감소 목표: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 법적 근거 마련: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들이 차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사례 연구: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사업자 유형 감축활동 인정 범위
총량관리 사업자 청정연료 전환 지원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영세사업장 설비 구매 및 설치 보조금 비율
환경부 사업 계획서 심사 사업의 승인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이러한 감축량은 총량관리 사업자의 몫으로 인정됩니다. 사업 시행 전에 관할 환경청에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외부감축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수령 등의 이유로 비례적 감축량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감축활동도 배제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 이행

기업들은 이러한 유연한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총량제 계획기간의 감축기조는 변하지 않으며, 이렇게 유지되는 기준 아래에서 기업들은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기오염을 관리함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환경부 또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깨끗한 대기를 위한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총량관리 사업자가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할당기간(5년) 중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할 경우 해당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합니다.

질문 3. 외부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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