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혜택 적용 예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안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자들은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할인 및 할증 |
없음 | 할인 |
100만 원 미만 | 할인 또는 할증 없음 |
100만 원 이상 | 100/200/300% 할증 |
또한,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및 할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증대상자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안내
각 가입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관련 정보 확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및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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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00~30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및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2. 보험료 차등 적용은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며, 100만 원 미만의 경우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됩니다.
질문 3.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시점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갱신보험료 안내시기는 통상 1개월 전이며,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