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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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대응이나 안전한 국훈훈련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의 확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통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대행기관 규정,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 지자체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대행기관 규정
  •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 규정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교육 및 임무 확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대행기관 규정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규정 지자체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 규정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 규정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와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정기준의 추가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과 재난원인조사로부터의 개선과제에 대한 규정 및 공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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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질문 2.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할 구역에서의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3.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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