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 시작…10월 7일부터 접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일정
올해 4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입니다. 본 신청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사업자들은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진행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고용허가 규모 및 산업별 배분
이번 신규 고용허가는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각 산업별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산업의 특성과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결과입니다. 고용허가 신청 이전에는 반드시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 제조업: 2만 134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조선업: 13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 농축산업: 3648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이번 신청에 맞추어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 아래 다른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고용허가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11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 및 발급 일정
제조업·조선업·광업: 11월 5~8일 | 농축산업·어업·임업: 11월 11~15일 | 건설업·서비스업: 일정은 동일 |
고용허가는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들은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산업별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전화: 044-202-7148)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세부사항은 나중에 고용24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은 고용신청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 사업자들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며 신청 소식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고용허가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근로자(E-9)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질문 2.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신청 결과는 2023년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질문 3.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