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와 협의하여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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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보건복지부의 지침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함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일반적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국소마취제의 독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 과정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 지침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침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결론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의견 종합
의학적 근거 부족 독성 우려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왜 금지되었나요?

답변1.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와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2.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연구결과가 있나요?

답변2.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 3.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 변경 계획이 있나요?

답변3.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보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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