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가속화
정부의 정책으로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한국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사의 출자한도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정책 변경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되는 이번 정책으로 일부 지방공사의 출자 가능액이 증가하게 되어, 지역 내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 내용
출자 가능한도 상향 | 출자 활성화 | 출자 관리 강화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 |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가능 | 출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자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되어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출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발언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출자한도 확대로 어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등이 각각의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공공주도형 대규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사업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출자 확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출자 확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이 강화되고,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