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 원!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차 공모 시작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90% 비용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컨설팅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 77곳 선정: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총 77곳의 소상공인을 선정할 예정
신청 및 문의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문의 |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 에서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 |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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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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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어떻게 실시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77곳을 선정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는 방송광고 제작, 송출 비용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의 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질문 3.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에서 몇 명의 소상공인이 선정되나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에서는 총 77곳의 소상공인이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180곳과 함께 총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