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

Last Updated :

대국민 연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비상대책 선포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
  •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
  •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조치 내용
엄정한 대응 대응 방안 마련
진료 거부 불법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점검과 채증 의료공백 발생시 행정처분 진행 방안

 

정부 대책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왜 발령했나요?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이 약 4% 수준이라고 밝히면서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어떻게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나요?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조 장관은 불법 진료거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조 장관은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 | 개인은행 : https://bank.pe.kr/295
2024-06-18 1 2024-06-19 1 2024-06-21 1 2024-06-22 2 2024-06-25 2 2024-06-26 1 2024-06-27 1 2024-06-28 2 2024-07-02 1 2024-07-03 1 2024-07-04 1 2024-07-05 1 2024-07-07 2 2024-07-12 3 2024-07-13 1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7 2 2024-07-22 1 2024-07-29 1 2024-08-01 1 2024-08-02 1 2024-08-05 1 2024-08-08 1 2024-08-10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5 1 2024-08-26 1 2024-08-30 2 2024-08-31 2 2024-09-01 1 2024-09-07 1 2024-09-13 2 2024-09-14 1 2024-09-17 1 2024-09-18 1 2024-09-19 1 2024-09-22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6 1 2024-10-11 2 2024-10-16 1 2024-10-19 2 2024-10-21 1 2024-10-26 1 2024-10-30 1 2024-10-31 1 2024-11-01 1 2024-11-06 1 2024-11-10 1 2024-11-11 1 2024-11-16 2 2024-11-19 1 2024-11-21 1 2024-11-26 1 2024-11-27 1
인기글
개인은행 © bank.pe.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