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안전을 위한 홍수 대비 최선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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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홍수취약구간 대응방안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대응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환경부의 대책 안내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수 기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응방안
환경부는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 수립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평가과정 재검증으로 오류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내용
-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지적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지적
-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
- 환경부의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 안내
- 환경부의 홍수방어등급 결정 세부기준 마련 예정 안내
목차
지적 내용 | 대응방안 | 중요한 내용 |
관리 미흡 | 대책 수립, 평가과정 재검증 |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 |
부실 보고서 작성 | 설치, 대피계획 수립 | 환경부의 대응방안 |
정책브리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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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감사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질문 2.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질문 3.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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