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을 위한 계기 마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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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개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 아빠 출산휴가 연장(10→20일)
  •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을 조성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교육 및 보육을 확대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을 더욱 확충합니다.

 

집 장만 부담 완화 및 출산 혜택 확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부부의 집 장만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가족이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지원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효과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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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시행되나요?

국가는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확대하며,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까지 완화하고 초등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부모들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연장되고,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을 위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이 확대되고,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며, 난임시술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휴가가 확대되고, 제왕절개 수술 무료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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