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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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해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폐지에 대한 해명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채소가격안정제를 그대로 추진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관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가 지원 기능 수급조절 기능 중복성 고려
수입안정보험과 조정 유지 필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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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나요?

답변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질문 2.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 2.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044-201-2219)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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