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한 번에 조정,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방지하는 정부 정책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 내용 | 내용 |
신청일 | 21일부터 | 신청 가능 |
감면율 | 최대 90% | 금액 |
조정대상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 | 시장점유율 98%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됨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채무자에게는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하며,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실시한다.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정부는 금융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상담, 신용관리, 가계부 작성 및 재무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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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대책을 통해 연체 통신채무자를 지원하고 있는가?
답변1. 정부는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에 대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통신채무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신복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는가?
답변 2. 신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채무조정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답변3.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접수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