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급증, 방통위 6월 현장조사 실시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 현장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 문자 급증에 따라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긴급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스팸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주요 발송경로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파악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조치
-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 불법스팸 발송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경찰 고발 조치
- 불법스팸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 확인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참고 |
안전한 관리 | 안전한 관리 |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의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신고 방법과 문의처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을 금지하고,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8로 상담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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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 스팸 문자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불법 스팸 문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을 금지해야 합니다.
2. 불법이나 악성스팸 의심문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3. 피해가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이나 국번없이 112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을 전달해야 합니다.
3.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 3. 어떻게 악성 스팸 의심문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악성 스팸 의심문자를 신고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이나 간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가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이나 국번없이 112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