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으로 인하…12세 미만 면제 확대
한국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확대 정책 소개
이번 정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12세 미만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4700만 명에 이르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며, 부담 완화 기대도 큽니다.
정책의 배경
이번 조치는 본격실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이용자들 역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1997년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됩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적용 시기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정책 실행 및 환불 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부담금 운용에 대한 철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담금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면제 대상 확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 환불 조치 계획
- 협의를 통한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
정책 뉴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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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1.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이 환불됩니다.
질문 3.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