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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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 징계와 형사처벌의 법적 구분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배구조법 상 형사처벌의 제외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후속조치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부재
-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부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시 행정제재의 유의
법적 구분
지배구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부재 | 금융회사의 행정제재 조치 |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부재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법적 근거 부재 |
금융회사의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 행정제재 후속조치 | 법인 또는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부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징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를 통한 대응이 주요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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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1. 지배구조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또는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질문 2. 금융회사 임원의 행정제재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 금융회사 임원의 행정제재 대상에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금융회사 임원의 중대재해 처벌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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