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정규직 고용 유지에 1200만 원
취업애로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정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기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자격 기준은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해주어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시스템인 '고용24'를 통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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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은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질문 2. 지원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중소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15~34세의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며, 고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3.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