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강화
법 개정 내용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되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일 계획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학원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
과외교습 행위를 제한 대상으로 추가 | 취업 시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 가능성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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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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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떤 제한 행위가 추가되었나요?
답변1.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질문 2.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답변 2.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3. 교육부가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마련했나요?
답변3.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