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장비 강화' 출렁다리 관심 몰아줄까?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중보행시설인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349개가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 및 안전점검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출렁다리 | 스카이워크 | 돌출형데크 |
지정 | 지정 | 지정 |
안전점검 강화 | 안전점검 강화 | 안전점검 강화 |
안전정보 게시 | 안전정보 게시 | 안전정보 게시 |
또한 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설비 및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는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때 대처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상악화 및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통제기준 및 보험 가입 권고
국민권익위는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답 1: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에는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질문 2.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나요?
정답 2: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 등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안전설비 및 응급조치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답 3: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