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교수·공무원·건축사로 심사위를 구성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
한국의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설명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며, 실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 비율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심사결과 공정성 확보 |
36%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 |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 |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 운영 |
이러한 공개적 설명에도 논란은 멎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와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부정행위 방지 대책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논란에 대한 세부적 설명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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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답변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심사 전에 미리 공개되고 있으며,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합니다.
질문 3.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처는 무엇인가요?
답변3.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