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 대책, 사고 예방 77% 효과 보였다
정부의 수상 안전 대책
한국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조치들이 내걸어졌다.
수상 안전 대책 추진 현황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사고의 77%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발생했을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며,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다.
-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특별대책기간 동안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
- 지자체에서도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
-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수상 안전 대책 추진 방향
안전관리 대책 | 수상안전 대책 강화 | 예찰 및 안전관리 |
행안부 간부 공무원 파견 | 전담 공무원 지정 | 집중신고기간 운영 |
수상안전 취약지역 예찰 강화 |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 행안부 간부 공무원 파견 |
행안부는 수상안전 인명피해가 감소한 결과를 보며, 여름철 성수기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부급을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시군구 관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도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최종 안전 대책
수상안전을 위해 간부급을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을 추진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및 지자체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각종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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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 감시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현장 안전관리를 감독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할 때까지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됩니다.
질문 3. 수상안전 관리대책에 대해 강화된 사항이 있나요?
안전선과 위험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의 유실이나 훼손 시 즉시 정비하고, 수상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합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및 수상안전 기본수칙과 수상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소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