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의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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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
특례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행정안전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로운 신규 특례 추가
- 특별법으로 기존 특례 일원화
TF 단장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할 것'
TF 단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발언 | 회의 참석 TF 위원들의 입장 | 문의처 |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특례시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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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가 무엇을 논의했나요?
정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질문 2.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새로운 특례 추가 및 기존 특례 일원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 3.
TF 단장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TF 위원들이 회의 후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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