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쓰는 5가지 계산법

얼마 전 연말정산 상담을 하던 40대 직장인 고객이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되는 거죠?”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흔합니다. 이름은 연금저축인데,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만 볼 때와 IRP까지 같이 볼 때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하면 연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입니다.
1. 연금저축만 넣으면 600만원이 선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처럼 ‘연금저축’ 이름이 붙은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7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700만원 전부에 공제율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과한 100만원은 계좌 안에서 노후자금으로 운용될 수는 있지만, 그해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 × 16.5% = 99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600만원 × 13.2% = 79만2,000원입니다.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 900만원 한도는 IRP를 같이 써야 나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라는 검색어 때문에 900만원 전체가 연금저축만으로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이러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6.5% = 148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900만원 × 13.2% = 118만8,000원입니다.
- 연금저축만 납입: 세액공제 대상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0만원
- IRP만 납입: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다만 저는 상담 현장에서 IRP 900만원 몰빵을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 제한이 더 강하고, 위험자산 편입 한도 같은 운용 규칙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액만 보고 넣었다가 2년 뒤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은근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낼 세금이 70만원인데 연금계좌 공제 계산액이 99만원이라고 해서 99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2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어 계산상 99만원 공제 대상이 나왔다고 해도, 이미 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월세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거의 줄어든 상태라면 실제 체감 환급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턱대고 한도를 채우기 전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봐야 합니다.
제가 PB센터에서 자주 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직장인은 900만원 한도 활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사회초년생, 외벌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출이 큰 가정은 300만원이나 400만원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600만원과 900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품 수익률보다 납입 지속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연금저축은 비교적 상품 선택 폭이 넓고, IRP는 퇴직금과 함께 관리하기 좋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계좌가 더 좋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월 50만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깔끔합니다. 여기에 매달 25만원씩 IRP를 더 넣으면 연 300만원,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월 단위로 보면 총 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1년만 넣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월 25만원 납입: 연 300만원, 16.5% 구간이면 49만5,000원 공제 효과
- 월 50만원 납입: 연 600만원, 16.5% 구간이면 99만원 공제 효과
- 월 75만원 납입: 연 900만원, 16.5% 구간이면 148만5,000원 공제 효과
솔직히 월 75만원이 부담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900만원이라는 숫자에 맞추기보다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을 금액을 잡는 게 낫습니다. 세액공제는 매력적이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을 쓰면 절세 효과가 금방 사라집니다.
5. 중도해지 세금까지 보고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중도해지하면 과거에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5%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에서 13.2% 공제를 받은 분이 중도해지로 16.5%를 부담하면 세금만 놓고 봐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 요건에 맞춰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단기 절세 통장이 아니라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계좌로 봐야 합니다. 이름은 절세 상품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장기 연금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일반 한도가 아니라 ISA 만기 전환이 있는 해에 따로 보는 항목입니다. 금액이 큰 분들은 이 부분도 연말 전에 금융회사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숫자부터 잡는 게 먼저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만 외우면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내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55세 전까지 깨지 않을 돈인지, IRP의 제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족에게 권한다면 처음부터 900만원을 채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연금저축 월 30만~50만원으로 시작하고, 비상금 6개월치와 주거자금 계획이 안정된 뒤 IRP 300만원을 얹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세금은 아끼되, 돈이 묶여서 생활이 흔들리는 선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기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