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옮기기 전에 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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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옮기기 전에 볼 5가지

연말정산 시즌에만 열어 보고 나머지 열한 달은 잊고 지내는 계좌가 연금저축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넣는 것보다 어디에 두고 무엇을 담느냐가 수십 년 뒤 금액을 가릅니다. 그리고 옮기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서 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따로 600씩 받는 게 아니라 합쳐서 900이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웠다면 각각 약 148만원과 약 119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좌를 옮겨도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건 해지가 아니라 이전이라,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옮겨 갈 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그쪽이 기존 회사에 연락해 처리합니다. 원래 회사에 해지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 형태의 연금저축은 중도 이전 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넘어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수료는 작아 보이지만 30년이 곱해집니다

연금 계좌의 비용은 두 층입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담은 상품의 보수입니다.

연 0.5%와 0.2%는 한 해로 보면 30만원 차이(1억원 기준)지만, 30년을 굴리면 복리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 차이만큼 중요한 드문 계좌입니다. DB자산운용·교보악사자산운용·대신투자신탁운용·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같은 운용사마다 상품 보수가 다르고, 같은 유형이라도 편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계좌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화증권 같은 증권사로 옮기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상품을 직접 골라야 하므로 손이 더 갑니다.

4. 방치된 계좌는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먼저 확인할 게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가입만 하고 상품을 안 고르면 대개 예금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은 20~30년짜리 돈인데 그 기간 내내 예금 금리로 두는 건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령 시점이 5년 안이라면 원리금보장형이 맞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남은 기간이 정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적립금의 70%)가 있어 전액을 주식형으로 채울 수 없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5. 55세 이후 어떻게 받을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 아꼈던 돈보다 더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령 기간도 영향을 줍니다. 짧게 몰아 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함께 봐야 하는 계산이라, 복잡하면 FPcenter 같은 재무설계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규칙이 다릅니다.

  • 중도인출 — 연금저축은 세금(기타소득세 16.5%)을 물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 개인회생 등)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여지를 남기려면 연금저축 쪽이 유연합니다.
  • 위험자산 한도 —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 담을 수 있는 상품 — IRP는 예금·보험 등 원리금보장형을 함께 담을 수 있어 안전자산 배분이 쉽습니다.
  • 수수료 —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붙는 곳이 있고, 연금저축(증권사 계좌)은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돌리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어차피 합산 900만원이라 같은데, 중도인출 여지가 넓은 쪽을 먼저 채우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IRP에 퇴직금을 넣어 주는 경우처럼 상황이 다르면 순서도 달라집니다.

연금 계좌를 오래 본 입장에서 가장 아까운 건 세액공제만 받고 상품은 방치한 계좌였습니다. 매년 148만원을 돌려받아도 안에 든 돈이 20년간 예금 금리로 있었다면 절반은 놓친 셈입니다. 이전은 몇 번 눌러 끝나고 혜택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연말정산 때 한 번 여는 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옮기기 전에 볼 5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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