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입 전에 따질 4가지 숫자

Last Updated :
연금 납입 전에 따질 4가지 숫자

연말이 가까워지면 상담실에서 “연금에 900만 원만 넣으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숫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그만큼 환급받는 건 아니고, 넣은 돈을 언제 다시 쓸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저는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네 가지 숫자부터 적어 봅니다.

1.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과 900만 원

국세청 안내상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계 900만 원을 채우는 식입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계좌의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한도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 한도’와 ‘납입하면 좋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달 75만 원씩 넣으면 연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에 월 75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쓰게 된다면 절세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몇 달 뒤 쓸 전세 보증금이나 학자금을 보관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2. 148만 5천 원은 누구에게나 돌아오지 않는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흔히 말하는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 원일 때 계산상 최대 금액은 각각 148만 5천 원과 118만 8천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납입했다면 각각 99만 원과 79만 2천 원입니다.

상담할 때는 이 표면적인 금액보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세금이 적으면 계산상 최대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40만 원인데 연금 납입액에 99만 원을 곱해 놓고 환급을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의료비 등 공제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환급액’과 ‘수익률’은 다른 말입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덜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해당 금액에 세금이 붙을 수 있고, 투자 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계좌 잔액도 변합니다. 첫해 절세액만 보고 연금의 전체 수익을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3. 55세와 5년을 버틸 돈인지 확인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에는 55세 이후 수령 신청과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가 들어갑니다. 연금수령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퇴직소득을 옮겨 담은 경우처럼 5년 요건에 예외가 있는 재원은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납입하는 돈이라면 장기간 묶어 둘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15%, 지방소득세를 합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납입액 300만 원을 꺼내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만 49만 5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인출액의 과세 재원과 순서는 계좌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화면에 표시되는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 똑같은 비상금 통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IRP의 중도인출은 법령상 허용 사유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금에 넣기 전에 별도 현금을 남겨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월 필수지출이 250만 원인 가정이라면 6개월치인 1,500만 원을 비상자금의 출발점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매년 나가는 비용도 금액으로 바꿔 본다

연금은 오래 유지하는 계좌라 작은 비용 차이도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3,000만 원에 연간 비용이 0.3%라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해 9만 원입니다. 적립금이 1억 원으로 늘면 같은 비율이 3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비용은 계좌 종류, 금융회사, 선택한 상품에 따라 다르니 가입 화면에서 계좌 수수료와 상품 보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을 비교 공시합니다.

제가 상담 자리에서 권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당장 쓸 돈을 남기고, 올해 실제로 줄일 세금을 확인한 다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액수만 연금에 넣는 겁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절하지만, 다른 가정에는 연금저축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납입 첫해의 환급액보다 해지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연금 납입 전에 따질 4가지 숫자 - 요약
연금 납입 전에 따질 4가지 숫자 | 개인은행 : https://bank.pe.kr/9613
효능노트 인공지능 카드 자동차 고객센터 호스팅 모바일 메시지 페이
개인은행 © bank.pe.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