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3가지와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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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방법 3가지와 세금 차이

퇴직 상담을 하다 보면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아도 되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입금된 돈이 퇴직급여인지, 내가 추가로 납입한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고를 때는 월 수령액보다 이 구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IRP 계좌부터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받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룹니다. 그렇다고 IRP에 넣은 순간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후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 이하’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일 뿐, 퇴직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라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퇴직 시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급여를 받고, 확정기여형인 DC형은 본인 계좌의 적립금과 운용 결과가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퇴직 전에 회사와 금융회사에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IRP 입금액과 퇴직소득세 명세가 맞는지 대조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수령 방식 3가지, 필요한 돈부터 계산합니다

1. 전액 일시금

주택 잔금이나 고금리 대출 상환처럼 큰돈을 곧 써야 한다면 일시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IRP를 해지해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으면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만 보고 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것도 손해일 수 있으니, 대출 상환으로 아낄 이자와 연금 수령 때의 세금 절감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 전액 연금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계좌 가입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본인이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입 후 5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금

퇴직금 전부를 당장 쓸 필요는 없는 분에게 검토할 만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 당장 필요한 2,00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먼저 꺼낸 금액의 세금과 남은 금액의 연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금액별 세금 예상표를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부 인출 가능 여부와 절차도 계좌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600만원이라면 차이가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6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600만원을 부담합니다. 같은 돈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해당 인출분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30% 줄어드는 셈입니다.

운용수익과 지방소득세를 빼고 1억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받는 단순 계산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연간 약 42만원, 합계 약 420만원입니다. 일시금의 6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80만원 차이입니다. 2026년부터 받는 연금에는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인 경우 60%, 20년을 넘는 경우 50%가 해당 인출분에 적용됩니다. 오래 받는다고 과거에 낸 세금까지 다시 계산해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적용하는 이 세율과,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 및 운용수익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세율은 다릅니다. 후자는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기준 3~5%가 적용됩니다. 계좌 잔액이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에 한 세율만 곱해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면 틀어집니다.

연금 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연금 개시 신청만 하면 원하는 금액을 전부 세제상 연금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 수령한도는 첫해 기준으로 계좌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평가액이 1억원이면 첫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취급됩니다. 연금 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서 나오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지 볼 때 쓰입니다. 퇴직급여 원금에서 나오는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이 1,500만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해당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 볼 숫자 3개

첫째, 퇴직급여 중 당장 써야 할 금액입니다. 둘째, 퇴직소득세 예상액과 일시금·연금별 세금입니다. 셋째, IRP의 연금 수령한도와 매달 지급받을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려면 연 1,200만원이 필요하므로, 앞의 1억원 사례에서는 첫해 한도와 맞닿습니다. 수익률이 변하거나 중간에 목돈을 인출하면 이후 계산도 달라집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퇴직금이 들어온 날 곧바로 계좌를 해지했다가, 나중에야 연금 수령 때의 세금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대출 이자가 큰데 절세만 바라보고 돈을 묶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이라면 먼저 1~2년 안에 쓸 돈을 적어 보고, 남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표와 세금 예상표를 나란히 받아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3가지와 세금 차이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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