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으로 즐거운 가족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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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안내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1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존 3자녀 기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2자녀 가정은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료도 각각 30%, 20%,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내용

  • 다자녀 기준 완화: 11일부터 2자녀 가정에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할인 혜택 적용
  • 이용료 할인율: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 객실 및 야영시설 각각 10% 할인
  • 예약 혜택: 주말·성수기 객실 할인 예시 - '숲속의 집' 4인실 주말 요금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
  • 혜택 신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혜택 적용 예시

요금 항목 주중 주말·성수기
객실 30% 할인 10% 할인
야영시설 20% 할인 1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들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2자녀 기준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3자녀 이상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자녀로 완화되어 2자녀 이상 가정이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다자녀 가정 이용료 할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용료는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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