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휴가급여 제도, 혜택, 신청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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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이 출산에 대비하고 산후 회복 기간을 확보하며, 출산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이 출산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업무중단급여로 지원되며, 대체휴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여 부양의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의 휴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손실임금의 상여금을 말합니다.
휴가 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다양한 휴가 및 급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출산 및 육아 휴가급여 제도, 혜택, 신청법 안내서 | 개인은행 : https://bank.pe.kr/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