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휴가급여 제도, 혜택, 신청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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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이 출산에 대비하고 산후 회복 기간을 확보하며, 출산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이 출산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업무중단급여로 지원되며, 대체휴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여 부양의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의 휴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손실임금의 상여금을 말합니다.

휴가 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다양한 휴가 및 급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출산 및 육아 휴가급여 제도, 혜택, 신청법 안내서 | 개인은행 : https://bank.pe.kr/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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