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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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진료거부 관련 발언

13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우려

진료거부로 인한 우려 대응 조치
극심한 불안감 조성 비상진료체계 강화
암환자 등 중증환자 피해 우려 맞춤형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통제관은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조치

  •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
  •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 의대 증원 및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 지원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전 통제관은 약속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신의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3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진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질문 3.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나요?

전 통제관은 의협의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는 2010년부터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반대로 인해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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