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112, 500만원 과태료·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다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바뀐 사항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 및 피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이 조정됨
- 112신고 처리에 필요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 강화되었음
-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명령이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음
112신고의 역할과 벌칙규정
112신고 관련 역할 | 벌칙규정 |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 112에 거짓신고 또는 부적절한 사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요청 가능 | 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 시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재난 상황 시 공동대응체계 및 협력강화 | 거짓신고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가능 |
112신고는 이제 범죄나 사고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 중요하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에 따른 경찰청의 안내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12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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