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장애인, 9월부터 더 많은 혜택 받는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됨을 의미하며, 이전에는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월별 서비스 지원 범위
- 이전에는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중요한 혜택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 |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복지 혜택과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된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 등의 지침은 정부에 의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보훈대상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이며, 보훈부 및 장애인정책국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규 지원됩니다.
질문 2.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질문 3.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