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10% 혜택 신청 안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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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혜택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가 지급됩니다. 특히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지원 비율: 최대 90% 지원(보조기기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지원 품목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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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문 2.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90%까지 지원하며, 차상위 1·2종은 100% 지급됩니다.

질문 3.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한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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