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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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민원 처리 과정과 조치 예정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과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민원 처리 상세 내용

  •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제기된 민원과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사 진행 중
  • 불공정행위 확인 시 부정당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 예정

조달청 민원 처리 상세 내용

규격 미달로 여러 차례 민원 제기 조치 미흡한 조달청의 대응 민원과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불공정행위 확인 시 부정당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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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원 처리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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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로 제기된 민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1.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질문 2.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2.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미 제기된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대한 저작권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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