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필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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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0만 원)을 인정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도 추가로 산입됩니다.

질문 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필수 안내서 | 개인은행 : https://bank.pe.kr/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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