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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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정에 따른 중요한 변경 사항

의료계에서는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정일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정일이 2월로 변경됨으로써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래효로 사직서 수정관련 안내

6월 4일부터는 장래효로 사직서 수정금지명령이 철회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및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의 사직 후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직서 수정 관련 안내

수정 항목 전공의 의무 적용 여부
사직서 수정일 2월 29일 전공의에게 적용
장래효로 사직 수정금지명령 철회일 6월 4일 적용 완료
수련특례 적용 9월 하반기 모집 복귀자에만 적용 완료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044-202-24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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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1. 수련병원들이 합의하여 2월 29일자를 사직서 수리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질문 2.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언제로 되나요?

답변 2.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2월로 되며, 의료계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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