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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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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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명 미만의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내용이 제공되나요?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는 근로복지공단(지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 개인은행 : https://bank.pe.kr/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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