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객이 건물 화재보험 증권을 꺼내며 “이 정도면 손님 피해도 보상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증권에는 건물과 집기 손해가 적혀 있었지만, 손님이나 옆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보험이라는 이름이 같아 보여도 누구의 손해를 보상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게가 가입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의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른 보험에 같은 보장이 포함돼 있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이 있다면 상품 이름보다 해당 보장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라고 모두 같은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보험24 안내를 보면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업소와 1층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100㎡라는 숫자만 보고 가입 대상을 단정하면 층수와 출입구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신고 서류와 건축물 정보를 들고 관할 소방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대인 보장은 사람마다 계산합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사망 보험금 기준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입니다. 이 숫자를 사고 한 건의 전체 한도로 읽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반대로 사망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나 1억5천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는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최고 3천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도는 부상 등급별로 달라집니다. 후유장애도 별도 등급표를 적용합니다. 손님 두 명이 같은 화재로 다쳐도 부상 정도와 인정 손해액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대인 1억5천’이라는 한 줄보다 사망·부상·후유장애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대물 10억원은 한 사고의 한도입니다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가 법정 기준입니다. 인접 점포가 여러 곳이어도 피해 점포마다 10억원씩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령 설명을 위해 건물 공용부 피해 4억원, 옆 점포 두 곳의 피해가 각각 3억원과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12억원입니다. 인정되는 배상 손해가 모두 이 금액이라면, 법정 기준 한도 10억원을 넘는 2억원은 보험 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부담 주체는 손해 조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옆 점포의 물건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내 가게의 불탄 집기와 재고는 화재배상책임보험만으로 복구비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재산을 위한 화재손해 담보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건물주에게 부담할 수 있는 손해와 내 집기 손해도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넷째와 다섯째, 보험료보다 공백과 약관을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이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이 없는 기간에 사고가 나는 일입니다. 갱신 안내를 받았더라도 새 계약의 시작일이 이전 계약의 종료일과 이어지는지 증권에서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업주가 바뀌거나 영업장 면적·업종이 달라졌다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변경 사실을 보험사와 소방서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도 연 보험료만 줄 세우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면적·보장 조건으로 받은 견적인지, 자기 재산 담보와 배상책임 담보가 각각 얼마인지,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상 보험사는 의무보험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특약까지 묶인 견적이라면 의무 보장만으로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의 가게 보험을 본다면 먼저 가입 대상과 증권의 보장 항목을 맞춰 볼 겁니다. 그다음 대인 1명당 한도, 대물 1사고당 한도, 보험기간을 읽겠습니다. 보험료 몇 만원 차이는 그 숫자들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비교해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