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에 강화된 동·호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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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주소정보 개선을 통한 복지위기 가구 지원 강화

2021년 9월, 전주시에서 발생한 복지지원 미흡으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상세한 주소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위기 가구를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 확보된 주소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며, 주민등록표 등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만 관리됩니다.
  •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다가구주택·준주택 주소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며, 주민등록표 등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만 관리됨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과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사항

또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과 제한대상자에 대한 권리 강화

특히, 제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본인의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정책 시행 계획

위의 개정안 사항은 27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시스템 개선은 준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전입신고 시에 어떤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나요?

질문 2.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질문 3.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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