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사업자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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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프로그램 상세 내용

대상 내용 신청방법
어르신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방문 신청
기업 및 비영리단체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방문 신청

이외에도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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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참여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1.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참여 대상입니다.

질문 2.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서 가능한 직종(391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질문 3.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신청하려면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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