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직업훈련에 집중하세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소득요건 충족한 가구원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일부 특별지원 대상자 제외)
- 제외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 거짓 대부받은 자, 이미 한도 내 대부받은 자, 연체정보가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 | 월별 대부 한도액 | 상환 방법 |
1,000만 원 | 최소 50만 원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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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어떤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나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3. 대부 한도 및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 원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됩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연 1%입니다.